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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터널 통행료 두달간 면제

by ţŠ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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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징수 중인 혼잡통행료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이유와 면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해 비용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혼잡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비슷해 혼잡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잡통행료 부과 요금 및 구간

우리나라는 1996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현재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요금부과기준: 3인 미만 차량 2,000(3인 이상 무료, )

- 요금부과시간: 월~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토, 일, 공휴일 무료)

 

혼잡통행료 효과

혼잡한 도로의 교통량을 줄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교통체증 감소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어 혼잡도가 줄어듭니다.

 

대기오염 감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및 주행 차량 감소에 따른 대기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구간 및 기간

○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 317일부터 416일까지

 

○ 양방향: 417일부터 516일까지

 

 

면제 기간이 끝나는 517일부터는 다시 통행료를 부과하고, 두 달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혼잡통행료 정책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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