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기준 많은 직장인들이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의,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란?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는 연간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 (연간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x 1/12 }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7.09%
※ 소득평가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 근로, 연금소득: 50%
※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월액보험료의 12.81%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절세 팁
소득 관리: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비과세 소득 활용: 비과세 소득과 1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월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음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별도의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음.(단,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재산 관리: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재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 단,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를 줄일 수 있음.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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