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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by ţŠ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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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왜 야당의 반대가 불보 듯한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국회의사당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도 내용 중 사실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5조 등이 규정하는 반론보도 청구권도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반론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함 있어 손해액의 3배 ~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단, 정무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악의를 갖고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_정치인 혹은 기업인과 같이 공인이 공적 보도를 막기 위한 압박용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

언론

징벌적 배상의 근거(고의, 중과실) 기준

  •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정정 보도 청구, 정정 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 정정 보도, 추후 보도, 열람 차단이 있었음에도 기존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 사진. 삽화. 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개정안의 우려점

현재의 여당이 조. 중. 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으로 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고, 보수 언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근거도 없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사실 억지스러운 검증되지 않은 기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반론권 및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악의 또는 의도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면 정권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졸속 처리보다는 신중히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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