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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가구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인력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도우미 신청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
신청 방법
향 후 시범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정부는 가사 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경력과 지식,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가 하는 일
가사 도우미는 가사와 육아를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단 타 동남아처럼 집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 출퇴근 방식만을 허용하게 됩니다.
가사도우미 근로계약
정부는 우선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 가운데 공모를 통해 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와의 근로계약은 해당 기관과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숙소도 해당기관이 마련해야 합니다. 단, 숙소비는 가사도우미가 부담합니다.
※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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