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을 4.35주로 잡고 산출한 월급이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9860원 ×8시간 ×5일 ×4.35주’를 계산해 보면 약 171만 원이 나오니까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시급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유급휴일은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에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임금을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실제로는 174시간(8시간×5일×4.35주)을 일한 근로자는 약 35시간(8시간 ×4.35주)에 달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하면 206만 740원의 월급으로 환산되는 것이죠.
구 분 | 실제근무시간 | 주휴시간 | 인정 근무시간 |
시간 |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
(계산식) | (8h * 5일 * 4.35주) | (8h * 4.35주) |
주휴수당 적용 대상
주휴수당은 기업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주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 근로자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하지만, 이를 주5일 근무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4.8시간(24시간÷5일) 정도를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계산식: 4.8h = (6h * 4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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