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고가 외제차가 한집 건너 한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산차 운전자들은 외제차와의 사고 시 비싼 수리비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행이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현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시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더라도 고가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실이 적은 저가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가차량 기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차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 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사고 시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90%이고 저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10%로 고가차량의 과실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손해액에서 고가차량은 1억원 저가 차량은 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차량 배상액: 90% * 200만 원 = 180만 원
- 저가차량 배상액: 10% * 1억 원 = 1,000만 원
이때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되게 되는데 만약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고가 차량 운전자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운전자는 기준금액을 넘게 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할증이 됩니다.
단, 2017년 9월부터 저과실 사고 1건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과실 유예사고 제도’를 시행 중
지난해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차량 수리비인 130만 원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내용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이러한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과실 비율 50% 미만)에는 할 증 유예.
단,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사고에 적용」
할증 적용 방법
-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
- 고가 가해 차량: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 할증
- 저가 피해차량: 별도점수 0.5점만 추가
※ 할증은 총합 점수가 1점 이상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가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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