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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외제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7월부터 개편

by ţŠ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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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고가 외제차가 한집 건너 한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산차 운전자들은 외제차와의 사고 시 비싼 수리비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행이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현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

외제차 등 고가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시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더라도 고가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실이 적은 저가차량 운전자의 보험료가 더 높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가차량 기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차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 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과 저가차량 사고 시 고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90%이고 저가차량의 과실 비율이 10%로 고가차량의 과실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손해액에서 고가차량은 1억원 저가 차량은 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차량 배상액: 90% * 200만 원 = 180만 원
  • 저가차량 배상액: 10% * 1억 원 = 1,000만 원

 

이때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이 되게 되는데 만약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고가 차량 운전자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저가차량 운전자는 기준금액을 넘게 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할증이 됩니다.

, 20179월부터 저과실 사고 1건을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과실 유예사고 제도를 시행 중

지난해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차량 수리비인 130만 원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내용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이러한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과실 비율 50% 미만)에는 할 증 유예.

단,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사고에 적용」

 

할증 적용 방법

  •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
  • 고가 가해 차량: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 할증
  • 저가 피해차량: 별도점수 0.5점만 추가

※ 할증은 총합 점수가 1점 이상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가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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