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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기 분과 2 기분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반반 나누어 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 1기 분과 2 기분의 금액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매매 시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기준을 알아봅니다.
□ 재산세
재산세 산정 기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토지를 포함한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세를 별로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시 포함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 | 과세 표준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
주택(1세대 1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60% |
단독, 다가구 | 개별주택가격*60% |
재산세 부과 대상
보유 연수와는 무관하게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도 재산세는 위 기준에 따라 6월 1일 당시 실질적 소유주가 내야 합니다.
Q. 만약 아파트를 8월에 매도하였는데 9월에 재산세 2 기분이 부과되었다면 누가 내야 할까요?
A. 6월 1일 당시 실질적 소유주가 2기 분도 모두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유주를 과세객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소유주기준: 부동산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 합의해 사용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등기날짜 기준이 아님)
□ 재산세 1 기분과 2기분의 차이
재산세 1기분
토지분에 대한 과세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로 결정합니다.
재산세 2 기분
건물 주택분에 대한 과세로, 공시가액 ×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 70%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의 차이로 재산세 1기 분과 재산세 2 기분이 반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연 납부금액이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됩니다. 만약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납부기간은 9월 16일~ 10월 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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