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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코로나 검사 유료 전환, 검사비용과 무료로 검사받는 방법

by ţŠ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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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목)부터 코로나 검사가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사전에 유료전환 공지문을 내거는 곳이 많았습니다. 변경되는 내용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검사유료화 안내문
검사비 변경 안내문

 

□ 주요 변경 내용 및 검사비

지금까지 코로나19감염병 등급은 2급이었으나 31일부터 4급 즉,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했던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반 의료원에서 검사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진료비 5~6,000원 정도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진료비 +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검사비용은 의원에따라 2~5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는 3만 원이상(진료비 + 검사비용) 을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5~6,000원(진료비) 30,000원 이상(진료비 + 검사비)

 

□ 무료 검사 대상 및 방법

우선 정부가 지정한 ①무료 검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원이 아닌 ②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

  • 무료 대상: 60세이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00%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보통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면 병원에서 치료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인데요. 이때 입원환자 및 보호자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 방법 ★ 

1. 진료병원으로 부터 '환자 또는 보호자 이름(검사 대상)이 들어가 있는 진료 예약 일자 및 내용의 문자'를 요청합니다. 

2. 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음

3. 준비한 문자신분증을 보여주면 무료 PCR검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문진표 작성 후 검사.  끝.

보건소 PCR검사소

※  검사 결과는 다음날 문자로 발송됩니다. 

 

[참고] 감염병 분류체계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년 1월 1급에서 ’ 22년 4월 2급 그리고 ’ 23년 8월 31일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감염병 분류 체계표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병원치료와 입원 등을 위해서 병원에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싼 의료비 지출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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