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목)부터 코로나 검사가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사전에 유료전환 공지문을 내거는 곳이 많았습니다. 변경되는 내용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및 검사비
지금까지 코로나19감염병 등급은 2급이었으나 31일부터 4급 즉,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했던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반 의료원에서 검사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진료비 5~6,000원 정도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진료비 +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검사비용은 의원에따라 2~5만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는 3만 원이상(진료비 + 검사비용) 을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5~6,000원(진료비) | 30,000원 이상(진료비 + 검사비) |
□ 무료 검사 대상 및 방법
우선 정부가 지정한 ①무료 검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원이 아닌 ②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
- 무료 대상: 60세이상/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00%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보통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면 병원에서 치료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인데요. 이때 입원환자 및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 방법 ★
1. 진료병원으로 부터 '환자 또는 보호자 이름(검사 대상)이 들어가 있는 진료 예약 일자 및 내용의 문자'를 요청합니다.
2. 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음
3. 준비한 문자와 신분증을 보여주면 무료 PCR검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문진표 작성 후 검사. 끝.
※ 검사 결과는 다음날 문자로 발송됩니다.
[참고] 감염병 분류체계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년 1월 1급에서 ’ 22년 4월 2급 그리고 ’ 23년 8월 31일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병원치료와 입원 등을 위해서 병원에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싼 의료비 지출하지 마세요. ^^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RT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 (0) | 2023.09.06 |
---|---|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및 사용 방법 (0) | 2023.08.29 |
하이볼의 위스키와 브랜디의 차이점 (0) | 2023.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