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인상안이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 알아보고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내용
평균 인상율: 5.3%
인상시기: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기존대비 kWh당 8원 인상됩니다. (기존 146.6원에서 154.6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을 더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월평균 332kWh(킬로와트시) 사용 기준
-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하여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 kWh(킬로와트시)로 계산
가스요금 인상
기존대비 MJ당1.0444원 인상됩니다. (기존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4인가구 기준 월 4천43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 기준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월 7,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전기.가스 절감 방법
에너지캐시백 제도 활용
기존대비 절감량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적용된다고 하네요.
★ 에너지캐시백 제도 신청 방법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는 한전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활용
현재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분들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요금이 부담된다면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 기존에는 가정용으로 한정되었었지만 이번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 취약계증 예외 사항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 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 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8,000원~20,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313 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 적용, 초과사용분은 인상 후 단가 적용)
사회복지시설(약 9만 5천 호)에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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