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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전기 및 가스요금 5월16일부터 인상

by ţŠ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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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인상안이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 알아보고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내용

평균 인상율: 5.3%
인상시기: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기존대비 kWh당 8원 인상됩니다. (기존 146.6원에서 154.6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을 더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월평균 332kWh(킬로와트시) 사용 기준
-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하여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 kWh(킬로와트시)로 계산

 

가스요금 인상

기존대비 MJ당1.0444원 인상됩니다. (기존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4인가구 기준   4천43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 기준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월 7,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기.가스 절감 방법

에너지캐시백 제도 활용

기존대비 절감량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바로 차감적용된다고 하네요.

 

★ 에너지캐시백 제도 신청 방법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는 한전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활용

현재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분들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요금이 부담된다면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 기존에는 가정용으로 한정되었었지만 이번에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취약계증 예외 사항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 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 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8,000원~20,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313 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 적용, 초과사용분은 인상 후 단가 적용)

 

사회복지시설(약 9만 5천 호)에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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