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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법.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살 내린 만 13세 미만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핵심 내용
형사 처벌 대상을 만 13세(중학교 1~2학년 해당) 이상으로 높임(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이란
현행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검찰청에 소년부(인천.수원지검) 설치
-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 교정.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
-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될 때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 마련(추가 형사 기소 사례 예방)
-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 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
- 구치소에서 성인범과 소년범 철저히 분리
- 단,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 검토 예정
소년원 처우 개선
- 생활실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
- 장기적으로 1~2인실로 확대
- 1인당 급식비 8,139원/일으로 상향(현재 6,554원)
- 교육 콘텐츠 강화
- 교화에 특화된 소년전담 교정시설 마련
-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을 소년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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