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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 조정

by ţŠ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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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법.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살 내린 만 13세 미만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핵심 내용

형사 처벌 대상을 만 13세(중학교 1~2학년 해당) 이상으로 높임(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연령 조정(사진. 연합뉴스)

 

촉법소년이란

현행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검찰청에 소년부(인천.수원지검) 설치
  • 소년범죄 예방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 교정.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
  •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될 때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 마련(추가 형사 기소 사례 예방)
  •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 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
  • 구치소에서 성인범과 소년범 철저히 분리
  • 단,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 검토 예정

 

소년원 처우 개선

  • 생활실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
  • 장기적으로 1~2인실로 확대
  • 1인당 급식비 8,139원/일으로 상향(현재 6,554원)
  • 교육 콘텐츠 강화
  • 교화에 특화된 소년전담 교정시설 마련
  •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을 소년범도 포함

 

2022.09.08 - [요즘 이슈]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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