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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되셨다면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인 경우(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 격리조치 위반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 방법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당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본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
※ 자가격리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 감염관리부서'에서 재발급 가능
※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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