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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영업 신고 의무 때문에 금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정부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내용
- 허용 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거래 제품 조건]
- 미개봉 상태이어야 할 것
- 제품명 등 표시 사항 확인 가능 할 것
-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상온 보관 상품일 것
주의 사항
과도한 판매 방지를 위해 연간 거래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연간 거래 횟수: 10회 이하
- 연간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때만 되면 받게 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소진하지 못해 보관만 하다 버려진 상품들이 주인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과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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