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된 뉴스 중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에 따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약제급여 혜택 조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기만 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변경된 혜택 적용 조건
현행: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기만 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변경: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인성은 환자의 질환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격 급등 전망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을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평원의 변경안이 시행된다면, 외인성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제품의 가격은 10배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한 박스(60개입)를 약 4천 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은 해당 제품의 원래 가격의 10%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변경안이 시행된다면, 해당 제품은 높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셈이죠.
배경과 이슈
이 결정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연간 처방 규모가 2,315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일에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70%가 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노년층에 속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처방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책의 영향은 매우 큰 범위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10%의 환자가 전체 40%의 일회용 점안제를 처방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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