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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돕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가 되고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답례품을 공짜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 연간 기부금 한도: 500만원
-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15%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1.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포털(www.ilovegohyang.go.kr) 접속
2. 원하는 지자체 선택
3. 기부 금액 설정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4. 결제 진행
기부자 혜택
세금 혜택 외에도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답례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창원시(메르치 티셔츠), 순천(짱뚱어 오카리나), 구미시(제이드 옥드라이기)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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