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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분위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4년 소득분위 기준(4인 가구 기준)
- 1구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718,974원 이하
- 2구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864,957원 이하
- 3구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010,939원 이하
- 4구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5,156,922원 이하
- 5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729,913원 이하 ----- > 중위 소득
- 6구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7,448,887원 이하
- 7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8,594,870원 이하
- 8구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11,459,826원 이하
- 9구간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17,189,7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산정 절차
-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기초로 함
-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도 고려
소득분위 결정 과정
-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소득분위의 기준을 설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결정된 기준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주요 복지 프로그램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09%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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