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12.3 계엄사대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빠른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양당 모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듯 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개합니다.
국회 단계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합니다.
①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② 본회의 보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③ 표결
-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단계
국회에서 소추·의결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하게됩니다.
① 탄핵심판 청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②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③ 최종 결정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후속 조치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중용한 역할을 합니다.
반응형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숫자로 보는 대통령 탄핵절차 (2) | 2024.12.14 |
---|---|
소득분위 기준 금액과 중위소득 산정 절차 (1) | 2024.12.09 |
시계의 심장, 무브먼트 종류와 특징 (0) | 2024.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