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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4월 월급, 이것 때문에 줄어든다

by ţŠ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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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월급이 늘어도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줄어드니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호봉인상, 승진, 보너스 지급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다면 올해는 기존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

보험료 = 월 보수액 × 보험료율(7.09%)
* 2024년 보험료율: 7.09% 동결

 

 

4월 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

매달 떼어가는 보험료는 당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올해 소득 변경 분을 다음 해 4월 적용한다. 이때 올해 1월~3월까지 적용되어야 했던 소급분까지 4월에 한꺼번에 정산된다. 그래서 4월은 보험료를 평소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011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반대로 301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0만 원을 환급받았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4월, 소급분까지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0 분할 납부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돼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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