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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요즘 직장인도 부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넘어갈 경우 후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초과자
-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자
-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인 자(대표적인 기타 소득으로는 강연료, 책 인세, 블로그 및 유튜버 광고 수익,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산출하는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해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은 최소 6%(1,2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 원 초과)입니다.(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사용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모두채움’‘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중입니다. 올해는 복수 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방법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일시적 수입이 아닌 정기적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미 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 등):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행위(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 산출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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