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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by ţŠ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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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요즘 직장인도 부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넘어갈 경우 후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초과자
  •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자
  •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인 자(대표적인 기타 소득으로는 강연료, 책 인세, 블로그 및 유튜버 광고 수익,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30일까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8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산출하는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해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은 최소 6%(1,2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 원 초과)입니다.(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사용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모두채움’‘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중입니다. 올해는 복수 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방법

부수입 액수가3,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일시적 수입이 아닌 정기적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미 신고 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 등):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행위(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등): 산출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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