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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정부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세부 내용을 알아봅니다.
1회용 컵 사용 제한 및 금지
앞으로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 음료,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나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은 보증금제가 적용됩니다. 대상 업체수는 전국 약 38,000여 개 매장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200~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한 1회용 컵은 매장에서 반환해 보증금을 다시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 확대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 슈퍼마켓(165㎥)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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