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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

by ţŠ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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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이러한 인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산업 현장의 안전
산업 현장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응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수혜를 입을 곳으로 ‘로펌’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사 대표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었죠. 경영자의 책임을 너무 무겁게 해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벌 대상 확대

중대채해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관리자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상향

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벌만 받았다면 앞으로 1월 27일부터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 에서 시민들의 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자의 책임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예방 수칙이나 기준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대형 로펌에 의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대형 로펌: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하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①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의 과실이었는지 아니면 작업 환경의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② 필요하다면 관련 조직을 신설해 대처하는 것도 추후 사고 발생 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관련 업계 반응

로펌들이 경쟁하듯이 중대재해법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조직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펌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중대재해법 관련 수요를 얼마나 잡느냐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영자들에게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직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기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도입 목적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에 따라서 현장 책임자들이 주로 처벌을 받다 보니 현장 안전 관리에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의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엔 분명 혼란이 있겠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과거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보면서 또 한 번  경제논리가 한 인간의 목숨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 안전을 외쳐왔지만 변하지 못한 잘못을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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