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 교차로 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는 '손짓'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서 사고 예방과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적색 등 일때는 반드시 ‘정지’하세요) 보행자 통행시에는 즉시 일시정지하세요.(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입니다.) ▶ 신호위반시: 범칙금 + 벌점 15점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 지자체와 지자체와 논의해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회전 ..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