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 범칙금1 교차로 회단보도 일시정지, 20km 이상이면 과태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해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또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7월부터 시행 1.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썩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20km로 제한하는‘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도입합니다. 2.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 2022.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