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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교차로 회단보도 일시정지, 20km 이상이면 과태료

by ţŠ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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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해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노인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4월부터 시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경우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또는 정지하여야 합니다. 

 

7월부터 시행

1.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썩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30km에서 20km로 제한하는‘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도입합니다. 

 

2.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시속 50~60km로 제한합니다. 

 

3.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도입됩니다. 

 

위반 시 조치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시 5만 원내외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기타 

음주운전에 대한 제대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법 개정 추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일시정지  잊지 마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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