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신청방법1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격리되셨다면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인 경우(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격리조치 위반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원수..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