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1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 특별 공급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 분양 아파트를 5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의 입주 자격과 선정방식을 알아봅니다.. 1. 나눔형(25만 가구)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률도 동일하게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눔형의 80% 물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게 특별 공급방식으로 배정됩니다. ▶ 청년 특공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 원) 이하, 본인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