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 분양 아파트를 5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의 입주 자격과 선정방식을 알아봅니다..
1. 나눔형(25만 가구)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률도 동일하게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눔형의 80% 물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게 특별 공급방식으로 배정됩니다.
▶ 청년 특공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 원) 이하, 본인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구당 807만 원, 맞벌이는 140% 적용) 이하로 예비 부부,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전체 신혼부부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공급합니다.
2. 선택형: 10만 가구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거주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리합니다.
선택형 공공 주택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의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예) 입주 시 감정가 6억원, 분양 시점 감정가 88억 원이면 분양가는 7억원이 됩니다.
선택형 물량 90%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621만 원, 맞벌이 120%)가 안 되는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은 월 소득 745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일반형: 15만 가구
기존 공공 분양 주택 유형인 ‘일반형’은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늘렸습니다.(기존 15%)
청약통장 납부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 토지 실장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공공분양 정책이 과연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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