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2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연령: 신청 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주거 형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0% 적용)과 월세의 합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타: 생애 1회 지원.. 2025. 6.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최대 240만 원 혜택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난 22년 8월 1차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일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