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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난 22년 8월 1차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일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7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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