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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봉인 부착 의무와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번호판 봉인제 도입 배경과 목적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는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봉인제의 역할과 문제점
번호판 왼쪽에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봉인이 손상되어 캡이 떨어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봉인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봉인제 폐지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봉인 부착 의무와 벌칙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번호판 부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의 폐지
이전에는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차량 앞유리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시야 방해 등의 우려로 인해 부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법 개정 일정
법 개정안은 내일(20일) 공포될 예정으로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됩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폐지는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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