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삼중고거래1 홍삼, 건강기능식품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 거래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영업 신고 의무 때문에 금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정부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내용허용 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거래 제품 조건]- 미개봉 상태이어야 할 것- 제품명 등 표시 사항 확인 가능 할 것-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상온 보관 상품일 것 주의 사항과도한 판매 방지를 위해 연간 거래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 횟수: 10회 이하연간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때만 되면 받게 ..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