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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 식용목적 사육,도살 징역형

by ţŠ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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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개를 식용으로 조리한다는 비난을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려견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탕집

 

개 식용금지법이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를 도살하거나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또는 가공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 그리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법 적용 대상

  • 사육.증식: 개 사육 농장주
  • 도살, 조리: 개 식용 도축업자, 식당 주인
  • 유통, 판매: 유통상인 등

 

위 대상자는 시설. 영업 내용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관련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 식용 목적으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육. 증식.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 식용금지법 유예기간 및 단속

개 식용금지법은 법안 공포(’24년 1월)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은 관련 업종의 폐업과 전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속은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 식용금지법 발의 및 통과 배경

그 동안 개 식용금지법안에 대해 끊임없는 관련 단체의 요구가 있었으며, 윤석렬 정부에서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과의 간담회에서 “개 식용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말해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도 국민의 대체적인 여론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동조하게 되면서 9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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