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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어려워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후면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단속 원리
무인 카메라는 보통 신호 또는 과속 시 전면의 번호판을 찍어 단속하게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후면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어 이러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신호 및 속도 위반 시 후면을 촬영해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멧 미착용 시에도 촬영되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 시행
1월 8일(월)부터는 후면무인카메라를 통해 우선 헬멧 미착용자를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1월8일부터 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는 정식으로 단속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후면 무인카메라
현재 후면 무인카메라는 전국에 약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들도 후면무인카메라에 주의하세요. 카메라를 지나친 후 속도를 높이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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