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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그리고 도서정가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현재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주말에 장 보는 것이 편해질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는 앞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단통법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을 폐기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도서 정가제
앞으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적용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일반 도서의 경우도 영세 서점의 경우에는 현재 할인율 15% 제한을 풀어 좀 더 유연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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