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최우선이 되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생겼다가 사라졌던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시행 노선과 승차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알아봅니다.
□ 광역버스 입석금지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는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었지만 운송회사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몇 달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이 전 국민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자 폐지되었던 '입석금지 제도'가 부활된 것입니다.
입석금지 제도는 11월 18일(금)부터 시행되어 18일 아침 출근길에 다소 혼잡을 빚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입석금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승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듯합니다.
KD운송그룹은 입석금지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KD운송그룹 소속 업체 -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평안운수, 경기여객, 명진여객, 진명 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경기상운, 화성 여객, 이천시내버스 노동조합
□ 불편 사항 및 대책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서 출.퇴근 러시아워에 제때 차에 탑승할 수없어 지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차량은 그대로인데 탑승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광역 교통위원회를 열어 정규버스, 전세버스 증차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출퇴근 시간대 좌석을 1,500석 늘리고 연말까진 2,300석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먼저 시행한 KD그룹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10개의 노선에도 버스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달 말까지 출. 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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