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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받은 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고 ②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겐 ③답례품(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 답례품 금액한도: 기부액의 30% 상당(최대 100만 원 한도)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일본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납세 규모가 2020년 기준 7조 1,486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일본은 의무이고 한국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참여 대상 및 혜택
기부자는 개인만 참여 가능합니다.(회사 및 단체는 안됨)
기부 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 혜택 예]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쓰이는 곳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증진
- 기부금의 30%는 지역특산품 등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 마련
- 전년도 기부금의 15%이내에서 홍보, 운영비 등
참여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할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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