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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가 증가하면서 세탁물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8일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 세탁물 임의 처분 가능
앞으로 무인세탁소 이용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탁업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 요청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업소 내부나 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당 기간안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처분 가능합니다.
만약 세탁물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고, 보관료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세탁물에 대한 처리 기준
사업자의 과실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 가격에 배상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면 ☞ 관련 사이트(한국세탁업중앙회)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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