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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금리인하 요구권, 자격과 신청방법

by ţŠ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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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리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오를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개인이 꺾을 수는 없지만 대출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리인하 요구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대출받을 당시보다 개선되었다면 은행에 대출 이자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기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7월 5일부터 가능

금리인하 요구 불가능 기관

정부 정책자금 대출(햇살론 등),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 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른 상품 제외

 

 신청자격 조건

개인의 경우 소득이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 취업 또는 승진했을 경우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증가, 특허 취득 등의 경우

- 기타 주거래 은행에서 거래를 활발히 해 은행 내 고객 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신청 방법

증빙자료(이직, 승인, 부채 감소 등)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주의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별도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얼마나 내려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의 수가 무려 약 7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자 할인 금액만 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니 요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기관(은행 등)에 문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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