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 보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운영대수가 많아진 만큼 충전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이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만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기존 건물에도 전기충전소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구축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7월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존 시설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기준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약 140만 동, 신축건물 약 7만 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축 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비율을 2%로 검토한 바가 있어, 만약 주차면이 500대라면 2%인 10대의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도입 초기에는 1% 대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 후 지속적으로 비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친환경차 의무 구매목표제도 시행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뿐 아니라 차량 소비가 많은 대기업이나 민간 운수업체(렌터카, 버스, 택시, 화물 등)에도 대규모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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