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 수준으로 확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지만,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씩으로 최종합의 되었습니다.
○ 재난 지원금
■ 지급 기준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미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단,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약 141만 가구가 늘어나 전체의 약 8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도 6천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기준액
- 외벌이: 약 1억 532만 원 정도
- 맞벌이: 약 1억 2천436만 원 정도
■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되어 4인 가족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1조 원이 증액되어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거나 혹은 여행업이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또한 여야는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업제한 업종 10만 곳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전세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 했으며,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 선별 지원,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금 사업 지원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급 금액
방역조치 기간 및 매출에 따라 총 24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100~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 시기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 지급시기는 현재 8월 17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이나 추가 논의가 있을 경우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24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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