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은 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내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과정과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저 시급
올해(2023)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입니다.(월 209시간 근로기준)
내년(2024) 최저 기급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입니다.(월 209시간 근로기준)
최저시급은 어디에서 결정하나?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장이며, 노동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 위원: 정부, 사회단체, 사업주 및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30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재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
7월18일: 8차 수정안에서 양측은 각각 10.0% 오른 1만620원과 1.9%오른 9785원을 제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
7월19일
- 새벽 2시 20분 경 근로자위원들이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제시
(이때부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 제출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10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 받은 근로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9840원을 제시
-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결국 새벽 5시께 9920원으로 합의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 진행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표 1표) 9860원으로 결정
지난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9% > 2021년 1.5% > 2022년 5.1% > 2023년 5.0% > 2023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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