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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by ţŠ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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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KBS와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논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만 남기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따라 그동안 귀찮아서 TV를 시청하지 않음에도 납부하던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TV를 보는 아이
TV시청

 

□ TV수신료 납부 대상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있다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납부한 수신료는 KBS와 EBS의 방송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MBC는 광고, 협찬 등을 통해 자체 운영)

 

현재 납부고지서는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되어 같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문구를 변경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독립주택 등 전기세를 별도 납부하는 가구: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 관리 가구: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는 개인이 직접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확인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면 TV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소직원이 확인을 위해 방문합니다.

 

지난 TV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는데도 계속 전기요금과 같이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요청 기간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 3개월 이내: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환불받고자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KBS’에 직접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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