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이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빠르고 편리하게 서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막는 이로운 행동이기도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건 저렴하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간 주고받는 중고거래는 지금까지 개인 간의 거래로 끝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관련 법 개정
지난 2023년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75조: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 사업자’의 경우 세무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위 법을 근거로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으로부터 세무자료(거래내역)를 전달받았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죠.
세금 부과 대상은?
개인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플랫폼에서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대상은 ’ 개인을 가장해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중고 상품으로 등록된 상품과 설명을 보다 보면 소위 꾼 냄새가 나는 아이디가 있죠. 전문적으로 상품을 올리거나 부업 등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말이죠. 개인 인척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 후에 더 비싸게 판매하는 리셀러 등이 많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수정 방법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중고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받으시 수정요청을 5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거래내역을 확정한 것이 아닌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것이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금액과 중고 거래를 통한 실제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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