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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총수의 친족 범위 변경
-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단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이유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 편취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 시 적용 사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M(삼라마이더스) 그룹 우오현 회장의 경우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분 및 거래 관계를 모두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계열사 명단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려 점
사실혼 관계는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사실 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한 업계의 반응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집단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향 후 일정
남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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