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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있더라도 새 돈이 아닌 사용된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권 교환 불가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교환 요청이 있으면 새 돈이 아닌 사용된 화폐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신권 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훼손이나 오렴이 심한 경우는 신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 명절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신권으로 교환해 주는데 5만 원권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에 "신권 교환권도 통제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 돈이나 헌 돈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신권으로 바꾸려는 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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