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 이슈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납부 방법 그리고 문제점

by ţŠ2022. 2. 23.
반응형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적금으로 가입대상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적금입니다. 현재 가입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있지만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적금으로 은행 이자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은행 적금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 10.49%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1. 만 19~34세 청년
  2.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현재 2020년 소득 기준 적용(’ 21년 소득은 오는 7월 이후 확정)

※ 가입자 중 ‘21년 소득이 가입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정부장려금(2년간 최대 36만 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출시 첫 주 가입은 시중 11개 은행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25일까지 5 부재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

날짜 요일 태어난 연도
2. 21 91, 96, 01
2. 22 87, 92, 97, 02
2. 23 88, 93, 98, 03
2. 24 89, 94, 99, 04
2. 25 90, 95, 00

※ 11개 시중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가입 기간: 2.21~3.4

※ 정부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한시적으로 전원 수용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함

올해 관련 예산: 456억 원(1인당 월 50만 원 납입시 38만 명 지원 가능)
-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근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를 38만 명 정도로 예측하였으나 가입 신청이 폭주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함.

 

청년희망적금 납입

1. 1인당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가입 만기는 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혜택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

※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5~6%) + 정부지원금(최대 36만 원)’ 추가로 이자소득세 면제(비과세)까지

 

□ 문제점

가입 기간 제한

2020년 소득이 없이 2021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마감이 다음 달 3월 4일까지로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기준

부모의 소득 또는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청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부유한 자녀는 가입할 수 있는데 정작 가난한 청년은 소득이 36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 집안은 또 하나의 공식적인 증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대 갈등

청년세대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에 소외된 계층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 직장인은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세대(청년세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가입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누가보더라도 다음 달 있을대선에서 청년표심을 의식한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반응형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안심소득' 7월부터  (0) 2022.02.24
1인 세신샵에 대해서  (0) 2022.02.22
신권 교환, 다음달부터 어려워져  (0) 2022.0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