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적금으로 가입대상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적금입니다. 현재 가입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있지만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적금으로 은행 이자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현재 2020년 소득 기준 적용(’ 21년 소득은 오는 7월 이후 확정)
※ 가입자 중 ‘21년 소득이 가입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정부장려금(2년간 최대 36만 원)만 주고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출시 첫 주 가입은 시중 11개 은행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25일까지 5 부재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
날짜 | 요일 | 태어난 연도 |
2. 21 | 월 | 91, 96, 01 |
2. 22 | 화 | 87, 92, 97, 02 |
2. 23 | 수 | 88, 93, 98, 03 |
2. 24 | 목 | 89, 94, 99, 04 |
2. 25 | 금 | 90, 95, 00 |
※ 11개 시중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가입 기간: 2.21~3.4
※ 정부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한시적으로 전원 수용하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함
올해 관련 예산: 456억 원(1인당 월 50만 원 납입시 38만 명 지원 가능)
-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근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를 38만 명 정도로 예측하였으나 가입 신청이 폭주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함.
청년희망적금 납입
1. 1인당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가입 만기는 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혜택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
※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5~6%) + 정부지원금(최대 36만 원)’ 추가로 이자소득세 면제(비과세)까지
□ 문제점
가입 기간 제한
2020년 소득이 없이 2021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마감이 다음 달 3월 4일까지로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기준
부모의 소득 또는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청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부유한 자녀는 가입할 수 있는데 정작 가난한 청년은 소득이 36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 집안은 또 하나의 공식적인 증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대 갈등
청년세대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에 소외된 계층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0대 직장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세대(청년세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가입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누가보더라도 다음 달 있을대선에서 청년표심을 의식한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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