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경비원들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면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할 수 있는 업무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 내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 할 수 없는 업무
위 가능한 업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도색, 제초 작업, 복도 등 청소 업무,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게 됩니다.
▒ 기타 개정 사항
임원 선출 방법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추가
관리규약 준칙에서 아파트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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