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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연말정산 간소화, 다음달 15일부터

by ţŠ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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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환급이냐? 추가 과세냐?”가 정산자료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 마지막 결과물인 간소화자료를 내려받는 것까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이런 불편을 덜어줄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무척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자료를 작성 후 다운로드하여 회사의 관련부서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회사는 각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작성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살피는 업무를 한 후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즉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비스 장점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 가능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건

첫째.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후 회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회사에 제공하기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 가능

 

[참고]

회사는 서비스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다음 달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시행시기

2022년 1월 15일부터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
  •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증가했을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증가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 원 이하로 변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은 세금을 물리지 않음 등.

 

※ 연말정산 종료 후 누락된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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