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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by ţŠ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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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좋기도 귀찮기도 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부담스러운 건 아마도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담 때문일 겁니다.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이런 고민을 알아서 일까요?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죠.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일명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서비스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부양가족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만 하면 됩니다.)

 

2.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후 1월 19일까지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합니다.(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사는 1월 14일까지 '일괄 제출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홈텍스 상에 등록합니다.

 

4.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5.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

 

기타 달라진 사항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인상

기존 15% -> 20%  

단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대

특히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총 금여액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 이상이라면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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