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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

by ţŠ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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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국비 보조금을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출고된 전기차 또는 연말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혜택

현재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 혜택은 완성차 업체의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성능보조금(500만 원)을 제외한 180 만원에 제조사의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더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확대안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680만원을 지급받는 전기승용차 모델에 대해 제조사가 500만원을 할인한다고 가정하면 이 확대 비율에 따라 보조금 100만원(180만원×500만원/9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되는 겁니다.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

 

※ 보조금 구성(680만 원): 성능보조금: 500만 원 /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최대 140만 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 현재 가장 핫한 전기차 ‘테스라 Y’의 경우 차량가격이 5,699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네요.

 

지원 기간

이번 지원금 확대조치는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환경부는 기존 2년 내 1대로 제한했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대수도 확대해 2년내 1대로 제한했던 것을 제한기간 없이 한번에 여러대의 전기차 구매시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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