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거리에 음악이 넘쳤었는데 요즘엔 백화점, 마트에서 조차 음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음악을 틀던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 거리에 음악이 사라진 이유
전에는 상점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로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활기가 넘쳤었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은 거리 모든 곳에서 캐럴이 흘러나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이상 캐럴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연권 때문입니다.
※ 공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중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하거나 음원을 재생하는 것까지 공연에 속하기 때문에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5년 한 백화점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캐럴 등을 튼 대가로 2억 원대의 공연료를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캐럴을 재생하면 저작권료 폭탄을 맞는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하네요.
□ 음악 사용료
그렇다면 음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①음악이 필요한 곳(단란.유흥주점 등) ②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만 월 최저 8만 원의 공연권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영업장 면적 3,000㎡ 미만, 복합쇼핑몰 제외)
하지만 2016년 8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롯데하이마트에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협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장 면적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에서도 업종과 면적에 따라 공연권료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 음료 및 주점업(카페, 맥줏집 등): 월 4,000 원 ~ 최대 20,000 원
- 헬스장: 최소 11,400원 ~ 59,600원
※ 영업장 면적 50㎡미만(약 15평)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
□ 편의점은 얼마를 낼까
주변 매장에서 음악이 사라진 가운데 유독 매장 안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들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얼마를 내기에 모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걸까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편의점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에서 요구한 공연권료는 월 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8월 16일) 법원은 편의점의 공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협회에 지급할 공연권료는 매장 한 곳당 월평균 237원 정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편의점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였을 때 1,186원을 공연권료로 산정하였는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하였습니다. 편의점은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공간이 협소해서 공연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 직원들만 아는 비밀 6가지 (0) | 2022.08.25 |
---|---|
해외여행, 여행자보험 알고가세요 (0) | 2022.08.17 |
서울 5대 고궁 탐방 (0) | 2022.08.06 |
댓글